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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법, 공증 수수료 정보제공

 

공증이란 법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의미하는데 우리 실 생활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공증을 받는 행위가 추후에 혹시 모르는 법적분쟁에서 큰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증 받는법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받는등에 행위도 공증에 해당할수 있어 생각보다 생활에 밀접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 받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서 공증업무는 담당 공무원, 법률사무소 공증인도는 검사, 변호사가 공증할수 있는 공증인이 되며 공증인의 증명이 있어야 공증효력을 발생하며 공증을 통해 법적분쟁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 공증 받는법

 

공증은 법률행위를 대행하는 공증인에 공인을 받아야하는데 법적으로 변호사, 검사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업무를 진행하며 공증받은 자료에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증거 효력을 발생하는 목적이 됩니다.

 

공증 받을때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에 경우 신분증, 도장, 대리인에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각각 1부가 필요합니다.

 

 

 

공증은 두가지로 분류되며 공증증서, 사서증서이며 공증증서는 유언, 약속어음, 금전대차계약으로 공증증서가 있다면 금전거래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서증서는 개인간에 약속을 공인받는것으로 "구두계약, 서면계약"을 문서로 만들어 공증 받는것으로 향후 법적문제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 공증 수수료

 

공증증서, 사서증서 수수료로 구분할수 있는데 공증증서 수수료는 상한액 3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서증서에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수 있는데 (거래가액x0.0015)+21,500원x1/2를 공증 수수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공증받는법, 공증 수수료를 알아봤는데 기업간에 약속어음, 금전거래뿐만아니라 개인간 유언, 재산상속에 따라서 사전에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법적인 문제에서 불안해 하지 않을수 있어 사전 공증을 받아놓는것도 좋은방안 같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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