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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 자격 정보제공

 

난임부부 정부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들에 출산률저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으로 신청방법과 자격을 간소화하여 난임부부들에 임신이 늦어지면서 격는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난임부부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임신에 실패하면서 부부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고 난임시술비용 역시 무시못할 부담입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보면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시술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다르고 2016년 9월 기준 지원금액을 확대적용하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신청자격을 부여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난임부부 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되며 방문전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서류

 

1. 난임진단서(산부인과 발급)

2.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

3. 인공시술, 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

4.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난임부부 신청자격

 

1. 난임시술을 시술이 필요한 의사 진단서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님부부로 부인나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상 부부중 한명이면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신청자격이 되고 보건소에 신청을 완료하면 난임부부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체외수정은 회당 최대 190만원을 3회,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3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회당 60만원 최대 3회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 자격을 알아봤는데 국내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난임부부들에 임신에 대한 고충이 심각한 만큼 정부지원이 도움이 되지만 더욱 확대 적용되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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