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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세금(근로기준법 기준) 정보

 

연차수당은 회사규정에 지급된 휴가를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되돌려주는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연가가 있지만 과도한 업무, 직장 눈치로 인해서 대부분을 돌려받는 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인데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연차수당 계산전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급여로 적용되며 연간 15일에 연차를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수당을 계산하여면 근로기분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기준을 살펴야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이하에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수 있고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단협사항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을 보면 1년 80% 이상 출근한 그로자에서는 15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으로 총 12일을 받을수 있습니다.(휴가일수 한도는 25일 한정입니다)

 

 

 

따라서 연차개수는 회사,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임금에 경우도 회사별 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합니다

 

예시) 연차수당 계산시 본인 연차 5개, 근무시간 8시간, 통상임금 7,000일 경우

 

(연차 5일 X 근무시간 8시간 X 통상임금 7,000원 = 28만원)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주민세 부과대상으로 세율이 높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세금(근로기준법 기준)을 알아봤는데 연초가 되면서 연월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불합리한 연차가 발생했다면 소중한 연차수당 제대로 알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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