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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정보제공

 

부부에 이혼은 가슴아픈 현실이지만 국내 이혼률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으로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이혼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 양육비 문제는 이혼 합의에 있어 큰 비중을 자치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부부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 어린시절 부모에 이혼이후 격을 생계, 학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최근 부부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비를 단순히 이혼 후 자녀를 돌보는 상대방에게 매달 주는 족쇄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를 태어나게한 부모로서 지게되는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양육비는 이혼하기전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에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며 성년이 되는 만 21세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다면 추가 양육비를 산정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양육비 산정기준표기준 부부 합산소득이 500만원이하 이고 3세미만에 자녀 1명를 둔 부부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될 양육비는 95만9천원을 지급해야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양육비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가 있어 상대방에 소득수준,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추심할수 있는데 이때 양육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국가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알아봤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양육비란 자녀를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에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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