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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신고기준, 신고방법 정고제공

 

주택가또는 아파트 신축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변 시민들의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일정 기준마련해 공사장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말, 저녁시간등 특정시간은 공사를 자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음 신고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민들과에 마찰로 시비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저녁시간 불면증이나 공부에 집중해야되는 학생등역시 불편을 격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근거를 통한 공사장 소음 신고기준,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사장 소음 신고기준

 

공사장 소음은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20조 3항에 따라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 경우 아침, 저녁시간 60데시벨,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22:00~0500)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소음기준이 다른데 주거지역 공사장 주간 소음기준은 65db, 상업지역 70db이상인 경우 공사 소음신고할수 있는데 최근에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임신이 되지 않고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소음 신고방법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먼저 측정하고 해당 지역 구청 민원과에 신고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됩니다.

 

 

만약 제대로된 보상이나 조치가 없다면 법적인 조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되도록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사장 소음 신고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 신축, 아파트등 공사를 안할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방음벽과 시간에 따른 작업일정 변경같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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