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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배우자 의료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직장인들에 13월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 올해도 작년소득대비 많은 세금을 낸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신혼부부또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른 항목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고 다양한 항목별 %로 환산하여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된 신고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연말정산은 세태크에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으로 의료비에 경우 소득대비 3%초과분을 돌려받기 때문에 부부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공제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로 구분되면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며 총급여액 3%를 넘는경우 의료비 한도 15%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급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의료비를 돌려받는 금액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데 집안에 아픈사람이 없는이상 의료비 공제 3% 넘기어려운데 만 65세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팁

 

1.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2. 안경, 콘택트 랜즈 구매 비용은 연간 50만원 공제되며 영수증을 첨부하면된다

 

3. 남임부부의 경우 남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진단서, 병원비 누락 체크

연말정산 의료비에 경우 병원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비 영수증은 챙겨두어 연말정산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배우자 의료비)를 알아봤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과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연말정산 현명하게 준비하면 13월 월급을 받을수 있는데 손해보지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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