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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정보

 

국내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중인데 정부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맞벌이 부모들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잠시 육아전문가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부모에게 육아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믿고 맡길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 나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다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 육아전문가를 파견하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데 자세한 신청방법, 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행당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직장인 가입자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만 지원할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하여 신청할수 있는데 차이점은 시간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고 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으로 만 3개월 ~24개월 아동의 가정에 육아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지급되는데 맞벌이 부부에 중중위 소득기준으로 시간당 6500원으로 각각 "가, 나, 다, 라"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2명이상에 자녀가 있는경우 돌봄 서비스를 2명 신청할수 있고 총 금액에 25% 할인, 3명 신청시 33.3%할인받을수 있으며 두자녀 이상에 가정에서는 시간제, 종합형을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을 알아봤는데 이용요금대비 정부지원금이 충분하고 정부에서 인증받은 육아도우미에게 소중한 우리 아기를 맡기는 만큼 조금더 마음을 놓을수 있는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은 꼭 알아야하는 정보같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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