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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정보공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법적기준을 마련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거생활에서 편안해야될 우리집이 이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주범입니다.

 

 

공동주거에 따라서 층간소음은 주택법으로 지정된 법적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재하도록하면서 다툼에 줄어들었지만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일은 많아졌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에 주원인은 아이들이 뛰는소리, 심야시간 높은 음악청취, 세탁기 돌리는 소리등 다양하지만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0데시벨을 넘길경우 기준을 초과하는데 이웃끼리 조금한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는 원입입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

 

국토부에서 입법한 주택법에 공동부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주택법 제 2조 2호에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위 층간소음 기준을보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수 없는데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을 구분하여 주간, 야간으로 각각 최고 57dB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40dB이상이면 수면에 방해되고 50dB이상은 호흡또는 맥박을 증가시켜 집중력을 흐트리고 60dB 수면장애, 70dB은 tv시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벽의 두께나 자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택구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끼리 기왕이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지만 층간소음은 대화가 되지 않는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 검색하시면 신고하실수 있는데 중재를 도와주는 역활을 하는데 대면을 통해 직접 얼굴 붉히는 일을 덜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을 알아봤는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정확한 법적제지가 없는것을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내 위아래층 이웃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고민이신 분들게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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