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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정보공유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알아볼텐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구분짓는 용어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혼돈하는 분들이 계신데 수입이 일정하지만 생활에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게 현실이지만 기초생활수습자에 대한 혜택에 비해 부족하지만 나름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년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가정으로 매년 중위소득과 가구당 인원에 따른 소득을 분배하여 정부운영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1. 차상위계층 소득준위 기준

 

2017 중위소득을 보면 1인기준 1,652,931원으로 4인가구 기준 4,467,380원으로 8인이상인 가구에 경우 1인증시 826,465원씩 증가합니다.

 

 

본인가구에 중위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에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정부복지서비스를 54건 확인할수 있는데 다양한 혜택을 반영하여 복지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입장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1순위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2순위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하는데 기초연금에 경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지원하고 무주택세대주에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지원받을수 있고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대리양육가정자 역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알아봤는데 저소득층에 비해 지원혜택이 차상위계층이 확실이 줄어든다는것을 알수 있는데 대부분 주거안정위주에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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