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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시급 월급 정보공유

 

2016년 병신년이 지나고 2017년 최저시급은 정유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서민들에 웝급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최저 시급은 6470원 전년대비 7.3%상승했는데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래 최저임금제로는 근로자에 최소한에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가 만족할수 있는 근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저시급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올해는 1만원선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영자측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승폭을 줄였는데 OECD 평균으로 보면 물가대비 근로자에 삶의질은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 2017년 최저시급 월급(2017.1.1~2017.12.31)

 

최저시급 월급환산은 최저시급 X 8시간 X 주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일기준으로보면 최저시급 일급은 51.760원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한달기준 최저시급월급 ( 209시간 X 6,470원 = 1,352,230원)

 

하지만 국내 시급 근로자에 경우 주6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하는경우 특근수당을 받도록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사업주가 많은데 근로자가 꼭 챙겨야하는 수당입니다.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할경우 시급 6,470 X 243시간 = 1,572,210원으로 주휴시간 8시간+근로시간 8시간으로 주 7일 X 8시간 =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17년 최저시급 월급을 알아봤는데 주5일 근무시 1,352,230원인데 이정도 월급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할수 있을지 걱정되는 가운데 최저시급 월급 식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월급에 별도로 들어갈수 있도록 사업주와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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