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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방법, 비용, 서류 정보공유

 

세입자를 위한 전세권 설증은 최소한에 방어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최근 전세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대출금이 높은 깡통주택이 숙출하는 가운데 대부분 확정일자제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지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민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제도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에서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 방법, 비용, 서류등 자세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방법

 

1.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 →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세권 설정에 경우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있으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 서류

 

1. 전세금 설정 등기 신청성(인터넷 등기소또는 구청 등기소에 비치되어있음)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구청 세무과 납부영수증)

 

3. 등기수입인지, 등기필증, 위임장(임대인이 동행하지 못할경우)

 

4.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권 설정 계약서

 

5. 신분증, 인감도장(임대인 임감지참)

 

 

# 전세권 설정 비용

 

개인이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전세금 0.2%), 지방교육세(등록세 20%), 인지대, 증지대 3만원으로 전세금액에 따라서 비용은 변동되며 대행업무를 하는 부동산이나, 등기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추가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비용, 서류를 알아봤는데 최근들어 전세금이 올라 서민들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에 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는데 만약 경매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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