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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절차 정보공유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가운데 전세금 역시 같이 오르면서 이미 집값에 7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됐는데 대출이 많은 집에 경우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하지만 문제는 전세금이 높다보니 집주인또는 임대인이 투자를 문제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역시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이사가기 위한 전세집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비용을 감내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1. 사전고지 및 내용증명

 

국내법적 현실상 임대차계약에서 세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우선 이사 일정을 고려하여 1개월전 이사계획을 사전고지하고 전세금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야됩니다. 이유는 집주인역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이때 주의할점은 사전고지시 녹음또는 문서로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에 대비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지연시

 

위 절차를 지켰는데 1개월 후 이사시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고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주의할점

 

전세금 반환문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우선 전세계약전 집에 대출이나 등기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되는데 집값대비 대출금이 50%이상이 된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에 권리가 1순위로 부여되면서 전세금을 피해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전 대출유무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신고해야되는데 가까운 주민센터또는 등기소에서 진행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절차를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국내법조항들을 보면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안이 부족한 실정인데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만큼 전세금 계약시 주의해서 계약해야되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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