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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 개설방법 정보공유

 

은행에서 통장개설은 예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웠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은행에 방문에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당황하신분들이 종종 있는데 2014년년부터 신규 통장발급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통장개설을 위해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등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통장개설과 대포통장을 억제하기 위해 개설목적이나 그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막상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진내용이 없어 곤란한데 통장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통장개설 증빙서류

 

1. 급여통장 개설시

 

급여수령을 위한 통장은 증빙서류가 재직증명서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팩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2. 사업자통장 개설시

 

기존 사업자법인에 경우 물품 공급계약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집기류 구입영수증,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등 창업준비때 사용한 영수증들을 지참해야됩니다.

 

 

 

3. 기타통장 개설시

 

청소년이나 일용직또는 아르바이트 급여수령을 위한 통장개설시에는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밖에 동호회, 동창회등 모임을 위한 통장은 회원명부또는 회칙을 제시하면 됩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 개설방법을 알아봤는데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에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필요한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에 방문시 꼭 준비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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