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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기간, 근무지 정보공유

 

사회복무요원을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는데 사회적인식이 않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안전망을 위해 복무하는 요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역병과 달리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재검사또는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한적이 없다면 국가에서 정해진 임의이 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법령이 변경되면서 사회복무요원 신청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복무신청이 가능해 졌는데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또는 선복무신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우선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12월 근무지 본인선택 추첨제를 통해 근무지역에 T/0가 있다면 배정이 될수 있고 탈락하면 국가에서 자동배정으로 배치받게 됩니다.

 

 

 

1. 추첨제 방식

 

1,2,3 지망을 선택할수 있으며  T/O에 따라서 근무지 인원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2. 선복무 신청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병력에 한해서 신청할수 있는 제도로 4급인원중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인원은 신청할수 없으며 복지센터 근무인원이 만다고 합니다.

 

3. 재학생 입영원

 

재학중인 대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입영통지를 연기한 인원에 한해서 이용할수 있는 제로로 신청후 1년뒤 입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 신청절차는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 사회복무요원 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 육군 21개월, 해군 22개월, 공군 24개월과 비교하면 복무기간 차이가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판결이나면 6개월만 복무할수 있는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근무지 선택시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 신청시 출퇴근 가능 사유을 입력하고 자가 숙식형태를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보건의료, 사회서비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기간, 근무지를 알아봤는데 현역병이 아닌 민간인처럼 출퇴근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큰 장점이 아닐까하는데 매년 12월에 추첨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4급요원에 경우 한번 도전해보는게 좋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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