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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대상자 혜택 정보공유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볼텐데 우선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의료지원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를 별도로 구분지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비문제로 의료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 경우 대한민국에 의료제도를 제일 부러워하는데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에 의료급여 보장제도는 최상위를 자랑할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우선 의료급여제도란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국가기금에서 지원되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보청기, 틀니, 인플란트등 다양한 의료제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대상자

 

1. 1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성난치질환자 속한기구, 시설수습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세터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에 지정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으며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1차 진료기관(병원,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 보건의료원등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2종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또는 위임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복지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대상자 혜택을 알아봤는데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제도는 잘되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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