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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 정보공유

 

국내 주택보급율을 100%를 넘어섰는데 최근 주택 비중에서 아파트를 빼놓을수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금액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목적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라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주요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금액을 일정비율 저축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놀이터 시설물고장, 엘레베이터 고장, 주차장 시설물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그대상으로 아프트 년식이 오래되 도색이나 재개발을 진행할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시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

 

공동이익을 위해 마련되 장기수선금은 동대장, 관리소장이 임의로 사용할수 없도록 주택관리법"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등"에 명시하여 이사하는 경우 주택소유가가 원할경우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51조 에도 각항목별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 충담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혹은 보수에 필요한 장시 수선충단금을 그해 주택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적립한다.

 

2. 제1항 공동주택의 소유시설에 교체, 범위, 보수시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다

 

 

위사항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전세입자또는 이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2년기준 40만원수준에 장기수선금이 모이는데 관리실이나 관리소장에게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가구별로 지급된 수선금을 회수 하지 않으면 별도금액으로 잡혀 관리소에서 유지보수에 사용해 버릴수 있기때문에 전세입자라면 꼭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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