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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기부담금 정보공유

 

자동차 사고는 누구나 날수 있는 인재지만 의무적인 자동차보험가입으로 예전에 비해 피해금액 보상에 대해 자유로워졌지만 최근들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할증기준 알고계신가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사실 보험사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일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할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경우 사고처리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대물, 대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기 보다는 사고경위에 따른 타당한 소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부감금

 

자동차보험 할증은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서 할증이 될수 있는데 선택사항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물적할증기준은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한도금액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액 20%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차량수리비용이 본인부담금에 20%가 넘으면 할증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아래표는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할증또는 할인유예기간을 표시한것으로 사고가 발생시 4계등급이상 등급이 떨어지거나 자기부담금액 이상 초과시에 할증이 진행되고 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기부담금을 알아봤는데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할증과 할인유예기간이 늘어나는것을 알수 있는데 최근 수입차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발생시 물적대물보상금액이 늘어났는데 특약을 고려하여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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