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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보공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갑작스런 직업을 잃은 근로자를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수급조건만 만족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알려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수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하여 직장이 없어지거나, 해고로 인한 경제적 절벽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무조건 실업을 해야 받을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별도에 조건을 맞는 다면 병가, 이직에 따라 실업시에도 지원 받을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중 조기 취업시 별도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자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융에 따른 신청이 가능한데 채용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성희롱, 노조활동등에 차별이 있는경우등 다양한 수급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지급액, 지급일수

 

수급조건이 맞는다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에 50%를 지급하며 지급일수는 회사를 다닌 기간을 1년 미만에서 ~ 10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워크넷으로 온라인 신청할수 있으며 실업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할수있으며, 사업주에게 해고사유서또는 이직확인서에 대한 서명또는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업이나, 이직, 병가로 인한 직장생활이 힘든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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