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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기준, 벌금 정보공유

 

버스전용차로 기준, 벌금에 대해알아볼텐데 국내 자가차 비율은 이미 1대씩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교통체중으로 인한 대중교통 버스시간 연착으로 불편이 따르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편리한 제도이지만 운전자에게는 가끔 불편한 존재인데 차선변경이나, 우회전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단속카메라를 걸리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기준

 

 

 

1. 도심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파란 실선 구간으로 주행할경우 단속되며 우회전하여고 주행중이던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고속도로는 일부구간을 정하여 출퇴근 시민을 원활히 수송할수 있도록 했는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날짜와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일부구간은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로 07:00~21:00 시간동안 버스전용차로ㄹ로 지정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벌금

 

1. 일반 시내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벌점 10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과태료 부과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벌점 30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과태료 부과

 

 

 

 

버스전용차로 기준, 벌금을 알아봤는데 자동차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대중교통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정확한 도착시간이 중요한데 되도록 양보하는 방어운전이 선진 교통문화 안착이 첫 걸음입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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