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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서류양식 정보공유

 

협의이혼절차, 서류양식을 알아볼텐데 최근들어 경제적이유, 가치관, 성격차이등 다양한 문제로 부부사이가 흔들리면서 협의이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혼이란 결심까지 오랜시간과 마음 고생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정작 협의이혼을 생각하지만 절차나, 서류준비등 처음접하게되는 과정앞에서 고생하기 마련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83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양육권, 재산분할등 사전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혼합의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및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3개월 이내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련한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교부하면 이혼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어렵지만 협의이혼은 허무할정도로 간단한데 시간은 걸리지만 부부가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 협의이혼 필요서류, 양식

 

1.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이혼신고서 2통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권 친권자 합의서 1통

 

 

협의이혼 필요서류양식은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하면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서류양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 접하는 법원서류 접수하는 분들이 많아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위 서류만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되도록 원만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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