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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신청방법 정리

 

국민 4대 보험중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진료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직장인 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부모님, 가족구성원)을 등록 신청할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에서 4대보험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하면되는데 등록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바로 처리되는데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거나 바쁘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www. nhis.or.kr 을 검색하시면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서식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은 회사에 확인하시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팩스를 보내시면 되는데 지사벼로 담당구역이 다르기때문에 고객센터 "1577-100"로 팩스번호는 문의바랍니다.

 

급하지 않다면 회사를 이용할수 있지만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취득일로 14일이내 신고할수 있으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피부양자로 등록될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급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2.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가족구성원에 건강보험료를 아낄수 있는데 4대보험료중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큰 만큼 소득이 없는 구성원에 대한 등록을 신경쓰는게 좋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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