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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사기 유형과 예방하는 3가지 방법

 

전세전환사기 유형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최근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모르고 오르면서 서민들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해야될지 고민에 들게하는데 서민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을 전환하는 사기 유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매매가를 보면 작년대비 꾸준히 상승해서 서울에서는 3억원이하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덕분에 반전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전세금사기 급증에 따라 그 유형과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사기는 시스템적으로 예방되야겠지만 계약자 본인이 주의하는것이 제일 안전하다는게 통상적인 결론입니다.

 

 

# 전세전환사기 유형

 

1. 임대인의 이중계약

 

전세전환사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기로 오피스텔, 원룸에 월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유형입니다.

 

이런경우 피해사실을 늦게 인지하고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60%, 집주인 40%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 집주인 모두 피해자됩니다.

 

- 전세계약시 중계사를 이용하고 계약전 등기부등록상 임차인과 동일한지 꼭 체크하고 개인과의 거래는 피해야됩니다.

 

2. 중개업소 등록증, 신분증 위조

 

위사례 처럼 공인중개사를 소개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것이 보통인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 직접만나지 못하고 중간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전세보증금을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 중개업소 등록증, 신분증 위조하는 경우 개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데 우선 신분증과 등기부 등록증상 집주인과 대면을 통해 거래하고 거래전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가 정상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해야됩니다.

 

 

 

3. 월세, 전세계약(2중계약 사기)

 

2중계약 전세금 사기는 월세와전세를 동시에 진행하여 같은날 다른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로 누구나 당할수 있는데 예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다만 내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계약과 함께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우선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데 먼저 설정한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전세전환사기 유형과 예방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사기꾼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계약전 집주인, 공인중계사 신분을 꼼꼼히 등기부 등록증과 비교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켜야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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