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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등급 정보공유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4대의무중 하나 군대를 다녀와야하는데 최근에는 취업난 속에 대학교 졸업을 미루고 국방에 의무를 마치기 위해 병무청에 신청하는 청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조금은 씁쓸한 현실같습니다.

 

 

우선 현역병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복무지원 신청을 하고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입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무청 신체검사는 등급을 구분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신체조건또는 정신적 소견에 따라서 보충요원으로 변경될수 있지만 국민 4등급에 경우 병무청 심사가 까다로워 사실 많지않고 대부분 1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를 클릭하면 희망일정과 장소를 선택할수 있는데 본인이 징병검사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한후 신청해야되며 만약 질병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 신체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또는 유학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인원, 기타 법령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으로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에서 고지합니다.

 

 

 

 

2. 신체검사 절차, 준비물

 

# 병무청 신체검사 등급

 

신체검사 등급은 총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3등급은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또는 각 전문의에 따라서 의학적 소견이 달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등급을 알아봤는데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병역면제는 6급이었는데 4급 보충역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4등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데요 누구나 하는 군복무 기왕이면 1등급으로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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