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지식


 

공무원축의금, 경조사비 김영란법 합법적인 금액은?

 

공무원축의금, 경조사비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사실 법 위반때문에 소극적인 소비가 진행되는 단점은 초반에 안정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축의금, 경조사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애매하다보니 업무상 친분으로 축의금이나, 경조사비를 얼마를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주는쪽도 고민이지만 받는 공무원 역시 법에 위반되면 처벌받을수 없는 입장으로 조심스러운데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1. 공무원 축의금 판단 기준

 

축의금을 하는 당사자가 공무원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친구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최대 10만원 이하만 축의금만 법적 위반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관계없다 하여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다면 김영란법을 위반으로 보기때문에 친한 사이라해도 1회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됩니다.

 

 

 

2. 경조사비 기준

 

경조사비 역시 축의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5만원 이하 선물또는 10원이하 경조사비까지 합법기준에 들어가고 그이상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경조사비, 축의금역시 회사이름으로 여러명이 모아냈다면 이역시 처벌 대상으로 각자 이름으로 10만원 이하 경조사 · 축의금내고 각자 연락관계가 아니라면 법 허용 범위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위법 판단기준은 명확합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금액은 10만원 이하이며 일반지인에게도 1회 100만원 1인또는 회사에게 년간 300만원이상 받을시 처벌대상입니다.

 

 

 

공무원축의금, 경조사비를 알아봤는데 서로 조심해야되는 만큼 꼼꼼히 알아봐서 기분좋은 결혼식이나, 위로가 필요한 경조사에 안좋은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