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지식


 

법원등기부등본 열람, 절차 인터넷 방법 정보공유

 

법원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절차를 알아볼텐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시 필수로 확인해야되는것 바로 등기부등본인데 등기소에 직접 들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간편 열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간혹 혼돈하시는분들이 잇는데 대법원경매홈페이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요.

 

# 법원등기부등본 절차, 방법

 

네이버또는 다음에서 "법원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편리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해야돼는데 등기건수가 많을 경우 결재가 불편하고 일부 기능을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게 편리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있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는데 도로명이나, 지번주소도 가능합니다.

 

 

3. 발급또는 열람시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을 전부또는 일부를 체크해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번호, 목적, 가압류상태등을 체크합니다.

 

 

4. 결재방법

회원가입된 회원들은 여러건을 한번에 결재할수 있고 비회원은 1건이 걸재할수 있는데 결재하고 발급방법은 신용카드, 휴대폰결재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등기부등본 열람, 절차을 알아봤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려울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대출받을때 꼭필요한 서류인데 최근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