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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정보공유

하루하룽 2016. 11. 11. 03:00

 

< P>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정보공유

 

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 들릴텐데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또는 반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억원이 들어가는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내 권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사날 정신없는 와중에 등기소나 주민센터까지 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결코 어렵지 않은데 막상하려면 막막한것이 행정업무인데 아래만 따라하시면 금방 완료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신청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돼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인 홈페이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센터에 들어가면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신청서 및 제출을 클릭하면 계약구분, 부동산 구분과 주택소재지를 기입하면 되는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때 중요한점은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돼며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면 확정일자에 효력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 처리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면 완료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번거롭게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돼서 편리한데 이사와중에 가기 힘든 함정이 있는데 사전에 인터넷 신청시간을 조율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힘든 이삿날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하기시 바랍니다.